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5.24일 0시부터 '21.6.1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3. 이에 市 주관부서 및 각 자치구,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안 포함)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전파·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붙임6)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붙임7) 포함 4. 아울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를 안내하는 사내방송 실시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주요 방역조치 사항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5/26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1팀장 代전인성 시행 공기업담당관-5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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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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