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학원 등 현장점검 협조 요청(10.18~10.3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학원 등 현장점검 협조 요청(10.18~10.3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관련입니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안내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자치구와 교육청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4시∼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제한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붙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학원 관련,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10/15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6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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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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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학원 등 현장점검 협조 요청(10.18~10.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684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3824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