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4.~10.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0.4.~10.1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행에 따른 방역 준수사항(공문 및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관광숙박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고 방역 점검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철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21.10. 4.(월) 0시 ~ 2021.10.17.(일) 24시 나. 적용단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 방역 준수사항 : 붙임1 공문 및 붙임2 파일 참조 붙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부서) 주무관 염서윤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10/01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9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5)
23816770
20211002060007
본청
관광산업과-9669
D00000436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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