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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8.9.~8.2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8.9.~8.2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와 서울시는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저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모임·행사> ▶ 사적모임 예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직계가족 - 돌잔치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상견례(8인) - 돌잔치(16인)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숙박 동반 금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1그룹 시설 전체 종전과 같음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 (관객수) 6㎡당1명+최대 2,000명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用) - 공연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전시회·박람회 -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 예약제 운영(의무) -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 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종교시설 -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30%(두 칸 띄우기) -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20%(네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최대 99명) -100명 이하: 최대 10명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사항은 현행과 같음 3.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기관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수본 공문 1부.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0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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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8.9.~8.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571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3195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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