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1. 소방청 위험물안전과-3558(2023.6.28.)호와 관련입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409호)의 공포·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 2023. 6. 29. 나. 주요내용 : 주유취급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의 충전공지, 충전기기 및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Ⅵ아목) 붙임 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廳 문서)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제409호) 1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3.6.29. 개정)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2023.6.29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6/28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44 ( 2023. 6. 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52302
20230630043507
본청
예방과-13544
D000004837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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