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7465(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포 일 : 2020.10.12. □ 주요내용 ○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시행 2021.3.1.) ○ 인화점 38℃미만 옥외저장탱크의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신설(시행 2021.7.1.) ○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 2021.7.1.) ○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실시시기 등 정비(시행 2020.10.12.) 붙임 1.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0.10.12.개정)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0/1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1388829
20201016053006
본청
예방과-22248
D00000410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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