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4429(2021.6.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나. 화재대응조사과-4517(2021.6.1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개정 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6.8. 공포 / 2021.6.10.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6.10. 공포 및 시행) 나.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①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제20조제3호) ②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업무 위탁규정 정비(제22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위험물 운반자 강습 및 실무교육 과정·시간·시기 신설(별표24 제1호) ②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내용 신설(별표24 제5호) 3. 아울러,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제도 전반에 대한 숙지 및 관련자에 대한 홍보 등 효과적인 예방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6.8.개정)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6.10.개정)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1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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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385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27496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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