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7703(2020.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출입·검사 및 위험물 민원 접수 시에 관할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포 일 : 2020.10.20. ※ 시행일 : 2021.10.21. □ 주요내용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제11조의2)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제18조제2항)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신설(제39조제1항)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2020.10.20.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전한곤 예방과장 10/2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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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56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10623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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