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적용대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적용대상 관련 안내 1. 귀 법인(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字)되었습니다.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3. 법 적용대상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및 공기관위탁 시설도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각 법인(시설)에서는 주요내용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이해충돌의 정의(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 -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을 제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신설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 제출의무 > < 제한 · 금지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장, (사)한국여학사협회장,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대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대표,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시설(12개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주무관 임다미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19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779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15 /전송 02-2133-0729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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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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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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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적용대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779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다미 (02-2133-5015) 관리번호 D0000045396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