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알림 1. 조사담당관-26131(2022.7.5.)호 및 재무과-38469(2022.7.8.)호 관련입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발주부서 계약업무 담당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아래 업무절차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여부 등을 체크하여 수의계약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절차 > ▶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발주부서) ? 수의계약 의뢰 (수의계약 사유서 체크 必)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발주부서) ? 안내공고 (관련 규정 안내) (계약부서) ? 낙찰자 통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 (계약부서) ? 확인서 징구 산출내역서 제출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산출내역서 계약부서 제출 및 계약 체결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 발주부서가 계약부서에 통보 후 후순위자 계약 진행 붙임 : 1. 조사담당관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방침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7/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8505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공포 알림 공문.zip

    비공개 문서

  • 2.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개선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변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8505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57642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