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절차 알림 1. 조사담당관-26131(2022.7.5.)호 및 재무과-38469(2022.7.8.)호 관련입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발주부서 계약업무 담당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아래 업무절차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여부 등을 체크하여 수의계약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 절차 > ▶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발주부서) ? 수의계약 의뢰 (수의계약 사유서 체크 必)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발주부서) ? 안내공고 (관련 규정 안내) (계약부서) ? 낙찰자 통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 (계약부서) ? 확인서 징구 산출내역서 제출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산출내역서 계약부서 제출 및 계약 체결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 발주부서가 계약부서에 통보 후 후순위자 계약 진행 붙임 : 1. 조사담당관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방침 1부.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7/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8505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62329
20220712045010
본청
재무과-38505
D00000457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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