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월분 세입징수보고서 제출요청 1. 시 세무과-21045(20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9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징수보고서)에 의거하여 해당내역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4.14.(목) 월계표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월분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4.20(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분기 감사원계산증명서 제출 기간(4.25.까지)으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가. 제출서류 : 세입징수보고서 및 시금고 발행 세입월계표('22.3월분) ※ 3월말 기준 - 반드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상 결정결의 미처리 내역 및 미등재 내역 처리 후 세입월계표의 본월분 합계 일치여부 확인하여 징수보고서 제출 붙임 1. 2022년 3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매뉴얼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정결의, 현계 매뉴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4/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388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28347614
20230428042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1388
D000004514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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