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직 지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직 지정 안내 1. 우리시 세무과-24609(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자치구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 선임부서에서는 자치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주관 부서를 파악·지정하여 <붙임1> 양식을 11.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직 지정 1부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직 지정 협조요청(공문) 1부 3.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업무 협조 요청 1부 4.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11/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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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관련 회계관직 지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600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8667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