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 관련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준비사항 알림 1. 공동주택과-21992(2019.12.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1.1.부터 동 조례 제6조의 세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 부서를 [붙임1]과 같이 세입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준비사항[붙임2,3]을 안내하오니 2020.1.1.부터 세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직지정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의 세입 사무수행기관 나. 준비사항 :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 조각·공고 등 다. 직인 등록 후, 관련 서류는 반드시 세무과로 통보 요망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1부.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직 지정에 따른 세입 관련 준비사항 1부. 3. 회계관계직인 등록 및 폐기 메뉴얼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2/19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7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7)
19403598
20210929023941
본청
세무과-27454
D00000389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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