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출업무 협조요청 1.『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제5조 (2019.3.28. 시행)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2020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원활한 세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구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나. 시행시기 : 2020. 1. 1.(수) 이후 다. 협조내용 <재무과>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모계좌 개설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자금관리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변경에 따른 기타 세출업무사항 등 <예산담당관> - 이호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코드 신설 붙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재무과장,예산담당관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69982
20210929021206
본청
공동주택과-22632
D00000390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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