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규등록 승인 및 통보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유치기관 현황 종별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비고 ********** ****** ************** *************** ************* ***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을 통하여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고, ※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유치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주요 준수사항 실적보고 :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등록요건 상시유지 (자본금, 보증보험증권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게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 환자권익 안내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규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6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894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4 /전송 02-768-8853 / k20151201@seoul.go.kr / 부분공개(7)
28346311
202304270842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894
D00000479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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