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425(2017.5.15.)호와 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니, 2.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017.6.22.까지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등록갱신 신청은 2017. 5.26.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 안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16. 6. 23.)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7. 6.22일까지 등록 갱신(제출 기한 : 2017. 5. 26.)하여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요건 추가 ○ 2016. 6.23.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록 갱신 신청 방법 ① 인터넷 설정 확인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② 메디컬코리아(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 http://medicalkorea.khidi.or.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등록갱신신청” 메뉴 통하여 기본정보 수정 - 구비서류 참고하여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압축 후 업로드 ※ 주의사항 : 항목당 용량이 30mb 이상의 경우에는 업로드 제한 / 공란없도록 수정 및 작성 필요 붙 임 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425(2017.5.15.)호 2.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리스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보건소) 주무관 변상우 특화관광사업팀장 이희숙 관광사업과장 05/23 代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5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6 /전송 02-2133-1068 / bsw12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29508
20211012220720
본청
관광사업과-5178
D000003018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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