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티펏 대표자 귀하 (경유) 제 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처리(티펏)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가. 유치기관 현황 종별 명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을 통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아울러, 등록 유지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주요 준수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등록요건(자본금, 보증보험증권 등)은 상시 유지되어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게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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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505
D00000437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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