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상류치과의원 대표자귀하 (경유)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신규등록 처리 1. 귀 기관에서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 처리합니다. 가. 승인내역 종별 명칭 소 재 지 대표자 전문과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상류치과의원 강남구 언주로 641 (논현동, 펜트힐 루 논현) 2층 한의원 2. 신청인께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회만 출력가능) 3. 아울러, 등록 유지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적보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주요 준수사항>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등록요건(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은 상시 유지되어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게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게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함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주요준수사항 안내 1부. 2. 검토보고서(신규) 1부. 3. 구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45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부분공개(7)
25961397
20220513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845
D00000453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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