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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620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문현 한동석 강희은 08/17 김선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보육담당관 강희은 ☎2133-5088 보육지원팀장:한동석☎5110 담당:박문현☎5113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처분 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관련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ㅇ 강북구 여성가족과-20910(2022. 8.12.)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주사무소 건물의 2층을 신규 임대계약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비, 법인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ㅇ 설 립 일 : 1996. 9. 3. ㅇ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12길 5 ㅇ 임원현황 : 총10명(이사 8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문순희 ㅇ 주요사업 : 보육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복지 사업 ㅇ 운영시설 : 새싹어린이집 외 9개소 ㅇ 기본재산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ㅇ 처분의 종류 : 임대차 계약 ㅇ 처분신청 재산 소재지 평가가액 (천원) 규모(㎡) (용도) 임대내역 임대 기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38-5 (1,938.52㎡) 320.32 (학원) ?신규(2층, 320.32㎡) 1건 (22. 9.30.~24. 9.30.) 2년 ㅇ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법인 주사무소 건물(강북구 수유동 338-5)에 대한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비, 법인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하여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ㅇ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 중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분 ㅇ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재산 감소는 없으며, 기본재산의 운용이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없음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ㅇ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ㅇ 2022. 6.28.(화) 재적이사 8명과 감사 2명 중 이사 7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ㅇ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1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등) ㅇ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ㅇ 강북구 수유동(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공실에 대한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이 높은 물건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ㅇ 처분방법으로는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ㅇ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강북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 사유가 적정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ㅇ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 신규 임대 1건이며, ㅇ 법인의 주사무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수입은 법인의 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하여 법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ㅇ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주요 검토사항 종합 검토의견 : 허가 ㅇ 금번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 중 강북구 수유동 338-5(법인 주사무소) 건물의 공실(2층)을 신규 임대를 통해 임차료를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비,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2022. 6.28.(화)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ㅇ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은 대출상환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사업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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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620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60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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