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044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윤병수 08/23 김혜정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임시이사 선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임시이사 선임 보고 ‘17. 2. 17자로 선임한 임시이사 사임(1명)에 따라 이사회 구성 요건 충족 등 법인정상화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시·도시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임시이사 선임 ? 선임사유 - 홍영호 임시이사 사임(‘17. 8. 21자)에 따라 이사회 구성 요건 충족 등 법인정상화 운영을 위해서는 임시이사 보충 필요 ※ 현재이사: 총7명(임시이사 6명, 재적이사 1명) ? 선임인원: 1명 분야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현 직 주요경력 ? 선임방법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인력풀 활용 및 사회복지법인 총괄부서 추천 등 ? 임 기 : 2017. 8. 23∼ 법인 정상화 운영시까지 ?? 행정사항 : 임시이사 선임·파견 통보 『별 첨』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사임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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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2027
본청
보육담당관-17044
D00000311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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