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842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김은숙 04/10 김수덕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20.04) 202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 검토의견 ⇒ 허가> ○ 법인 소유 단독주택인 교육관이 오랫동안 교육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로 이용 및 건물 유지 관리 곤란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처분대상: □ 법인현황 ? 법인명칭: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설립허가: ? 임원현황: ? 주요사업 1. 보육시설 운영 및 지역 사회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 사업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사업 3. 노인복지사업 치매노인 주단기 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 4.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사업 5. 의료복지사업, 노인요양원 운영사업 6. 그 밖에 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운영시설: 직영 1곳(운가데이케어센터), 위탁 5곳(새싹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자양2동 어린이집, 갈현1어린이집, 해오름어린이집) ? 기본재산: □ 신청 내용 ? 기본재산 처분대상 종류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매도금액 (보상가) 단독 주택 ? 처분방법: 부동산 단독주택 매도 ? 처분사유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가 떨어지고 - 공가로 계속 방치할 경우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곤란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매도금액 전액을 기본재산 예금으로 편입하여 감소된 재산 보충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현재 - 또한 - 이에, 하고자 하는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검토결과 ⇒ 허 가 ? 법인의 기본재산중 하여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기본재산(현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부동산 매도 금액을 원금보장형 정기 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 예치하여야 한다. ○ 아울러 관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소관법인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각1부. 끝.
20157677
20210928221646
본청
보육담당관-7842
D00000397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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