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인가 통보 1.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접수번호 32832, 2017. 9. 8), 보육담당관-18608(‘17. 9. 1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정관변경 인가를 통보하니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 법인 정관을 준수하여 법인 정상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4.19로 23길 37-6 다. 인가내용 : 정관변경인가서 참조(붙임) 『별 첨』정관변경인가서/정관개정 전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귀하,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보육담당관 09/1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13240690
20211012231448
본청
보육담당관-18640
D00000313551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