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의무사항 및 신고방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의무사항 및 신고방법 안내 1. 서울시 조사담당관-6702(2023.4.1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05.19.)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자, 부동산 보유·매수, 퇴직자 사적접촉 등 이해충돌 발생 시 소속기관(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전 직원은 숙지하시어 각종 이해 충돌 관련 신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상담: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 ☎2133-3085), 이해충돌방지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 ☎3706-1812) ㅇ 신고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ㅇ 주요 신고내용 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②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③ 퇴직 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ㅇ 신고방법: 개인별 청렴포털(ep.clean.go.kr) 접속 (붙임 신고방법 참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개발사업 대상지 자료 등 각종 이해충돌방지 자료는 이해충돌방지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에서 확인 가능 (URL: http://98.33.11.20/zportal/board400/boardFrame.do?boardId=SPT000097)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리플렛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 및 신고서 서식 1부. 3. 온라인 신고방법 가이드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주임 김상현 행정팀장 代이성욱 소방행정과장 04/21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10 ( 2023. 4. 21.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이해충돌 리플렛.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 이해충돌 법령 및 신고서 서식.zip

    비공개 문서

  • [붙임 3] 온라인 신고방법 가이드북.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의무사항 및 신고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10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47898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