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820(2023.3.17)호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포획허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적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시 우선 선발 기준 추가(필요시 면접 추가, 안전교육 이수자 추가) ㅇ 군부대 수렵면허 취득 및 수렵보험 가입 의무 미적용 ㅇ 포획틀 운영·관리 미흡시 허가 취소토록 하는 규정 삭제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3.3.10.)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야생동물관련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代안정희 자연생태과장 04/17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581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28273993
20230418054007
본청
자연생태과-7581
D000004786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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