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878('18.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이 따로붙임과 같이 추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 추진 시 추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내용 - 총기를 사용한 자력 포획 희망 시 : 수렵면허증(1종) 취득과 보험가입 필요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류에 의한 과수원, 양식장 피해 등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이외의 방법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2019.12.31.까지 유예 가능 붙임 1.「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내용 1부. 2.「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안 전문(2018.11.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11/0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17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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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77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484794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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