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549(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18.11)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3. 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19.7.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 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계획(개정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자연생태과장 전결 07/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2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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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작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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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927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7422067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