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549(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18.11)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3. 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19.7.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 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계획(개정안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자연생태과장 전결 07/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2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182643
20210929093243
본청
자연생태과-11927
D00000374220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