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 1월) 일부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 1월) 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86(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1월)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일부 개정사항을 적정 반영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유해 야생동물 자력포획 시 수렵면허 및 보험 의무 규정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20.01월)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2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65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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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 1월)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656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9212893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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