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107(2023.4.10.)호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제2항 관련입니다. 2.「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 법안명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6인('23.3.29., 20997) ○ 아동·청소년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공표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수당·서비스 지원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업무 전담공무원 배치 및 교육 실시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건강관리·자립·주거시설 지원 등 3.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법안 검토의견을 양식(붙임2)에 작성하시어 2023.4.17.(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12099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케어러)담당자) 주무관 류하영 아동보호팀장 김현강 아동담당관 04/11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8163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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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163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78154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