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혐의 업체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처분 사전통지서 참조 ********************** ************************* *************************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의견진술서(양식) 1부. 3.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07 代최태훈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373 ( 2023. 4.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28213023
20230408050006
본청
건설혁신과-5373
D00000477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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