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혐의 업체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하여****************************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처분 사전통지서 참조 ********************** ************************* *************************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의견진술서(양식) 1부. 3.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07 代최태훈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373 ( 2023. 4.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의견진술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373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77911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