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결정결의) 취소 감액 결정결의 1. )관련된 내용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 취소 및 감액 결정결의 하고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근거 당초 처분내용 감액금액 취소사유 결의번호 :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행정처분 방침서 각 1부. 3. 과태료 부과조서 1부. 4. 자진납부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29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7885 ( 2022.08.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
26680362
20220830050007
본청
건설혁신과-27885
D000004610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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