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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