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징수결정결의) 및 공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징수결정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위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내용 : 나. 결의번호 : 다.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위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위반 라. 징수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건설공사대장미통보관련 공문 등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7/1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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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대장미통보관련 과태료 사전감경부과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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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징수결정결의)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292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125) 관리번호 D00000377298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