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21일자 공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21일자 공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35(2023.3.2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23.3.21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필수정비 대상은 조속히 정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위임조항 위임사항 시행일자 소관부처 필수정비여 부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지역계획의 수립 관련 2023-03-21 문화체육관광부 필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결정 관련 2024-03-22 문화재청 필수 3 제33조제5항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관련 임의 4 제40조제5항 시 자연유산 지정 관련 필수 5 제41조제1항 시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관련 임의 6 제42조제1항 시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용 - 7 제15조제4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 지정의 해제 필수 8 제17조제1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 관련 필수 9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등 하는 행위 관련 필수 10 제17조제1항제3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탁본 등을 하는 행위 관련 필수 11 제17조7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관련 임의 12 제18조제2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기준 관련 임의 13 제21조제1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신고 관련 필수 14 제21조제1항제10호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에 대한 치료 등 행위 관련 필수 15 제21조제2항 천연기념물 지정 종을 수입·반입 신고 등 필수 16 제21조제5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설공사 시행 관련 필수 17 제22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정명령 관련 임의 18 제23조제3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관련 필수 19 제23조제4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관련 필수 20 제23조제5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관련 필수 21 제26조제5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의 지정 관련 임의 22 제27조제4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의 관리행위의 관련 필수 23 제28조제7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등 정기조사 관련 필수 24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인사청문회 요청 관련 2023-09-22 행안부 필수 25 제47조의2제3항 인사청문회 요청 관련 필수 26 제63조의2제1항 교섭단체 관련 필수 27 제63조의2제2항 교섭단체 관련 필수 28 제63조의2제3항 교섭단체 관련 필수 29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제3항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 사업 관련 2023-09-22 국무조정실 임의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관련 2023-03-21 국토교통부 임의 31 제57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의 32 제84조제7항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관련 필수 33 제85조제3항제1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임의 34 관광진흥법 제45조제3항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 관련 2023-09-22 문화체육관광부 임의 * 국정과제 이행 관련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며,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제도(붙임 2)를 운영중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안내(법제처) 1부. 3.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07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zip

    비공개 문서

  • 2. 국정과제 이행 관련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우선 검토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3월 21일자 공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407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7757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