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혐의 건설사업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 혐의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위반혐의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1부. 2. ********************** 1부. 3. ******** 1부. 4.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代임영준 건설혁신과장 04/03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056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28175249
20230404052507
본청
건설혁신과-5056
D00000477507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