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혐의 건설사업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1. *********************************** 혐의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위반혐의에 대해 같은 법 제99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1부. 2. ********************** 1부. 3. ******** 1부. 4.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代임영준 건설혁신과장 04/03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056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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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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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및 이의제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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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조서(2023.4.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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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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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56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나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477507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