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안내 1.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대본에서는 2022.3.1.(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된 방역지침을 숙지하시어 관내 시설 점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나. 기 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다.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1)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2)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수칙 2. 또한,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체 방역점검 상황보고와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수요일까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방문판매 자체 점검 상황보고) 붙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방문판매 자체 점검 상황보고 1부(제출서식)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방문판매업 담당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3/02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8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28153193
20230401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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