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안내 1.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 및 오미크론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나. 기 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까지 다.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1)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붙임1 참조(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려는 시설의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관리자 · 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2. 또한,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매주 자체 방역점검 상황보고와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수요일까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방문판매 자체 점검 상황보고) 붙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방문판매 자체 점검 상황보고 1부(제출서식) 3. 방역수칙 점검표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代신희연 공정경제담당관 01/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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