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일부 조정된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 주요내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행정사항 - 방문판매 집합제한 전환 통보 (區 → 업체) ▶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 점검 -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행정조치 등 후속 관리 ▶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자체 점검반 편성) 2.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1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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