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추진 안내 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 기 간 : 2021. 1. 18.(월) 0시 ~ 1.31.(일) 24시 ○ 변경내용 - 집합금지 조치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으로 전환 - 시설 면적 1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행정사항 - 방문판매 집합제한 전환 통보 (區 → 업체) ▶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 점검 -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행정조치 등 후속 관리 ▶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자체 점검반 편성) ▶ 위반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시설에 공지하여 집합제한 전환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게시 등 3. 아울러, 자체 방역추진 계획에 의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나. 제출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1 양식 붙임 : 1. 방역 점검 상황보고 서식(제출서식) 1부 2. 고시문 1부 3.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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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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