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50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엄남숙 민규리 이준형 03/24 박유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의료법」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 추진근거 ○ 의료법 개정 ?개정일 : 2020. 3. 4. (시행일 : 2021. 3. 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① 개정일 : 2015. 5.18. (시행일 : 2018. 5.19.) ② 개정일 : 2022. 6.10. (시행일 : 2023. 6.11.(제2차지방일괄이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정일 : 2019. 3.12. 시행일 : 2019. 3.12. 정비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중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중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 정비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 변경사항 반영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호 내용 변경)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사호, 차~타호 삭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규칙 변경사항 반영 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나호, 근거법령 항목 변경) Ⅱ. 세부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 ○ 근거법령 개정내용 의 료 법 ? 제3조(의료기관): 기존 요양병원에 정신병원이 포함된 내용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항목 신설(개정일 ’20. 3. 4.) ? 제33조(개설등) : 제3조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의료법 [법률 제16375호, 2019.4.23.] 의료법 [법률 제17069호, 2020.3.4.]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 략)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조(의료기관) ② ------------------------------------.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요양병원(----------------------------- ---------------------------------------------------------------------------------------------.) 마. 정신병원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제33조(개설 등) ④---------------------------------------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시?도 사무를 시?군?구 사무로 이양 (개정일 22. 6.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2018.1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64호, 2022. 6.10]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① ----------- -------------------------------------------------------------------------------------------------------------------------------------------------------------------,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 -----------------------------------------------------------------------------------------------------------------------------. 2.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5조(청문), 제46조(과징금처분) : “허가관청”의 업무로 동법 제6조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반영 3.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문 삭제 (개정일 15. 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6호,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1호, 2015. 5.18.]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9조 삭제 ○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제5조 관련)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주관 사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무이양 중 일부 내용 변경?삭제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의료법 조례개정 내용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ㅇ 의료법 제33조제4항 요양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 조례개정 내용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ㅇ 마약류관리법 제6조 삭제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ㅇ 마약류관리법 제7조 삭제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ㅇ 마약류관리법 제8조 삭제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ㆍ교부 ㅇ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삭제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ㅇ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삭제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ㅇ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삭제 사. 마약류의 도ㆍ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ㅇ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삭제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ㅇ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삭제 카. 청문의 실시 ㅇ 마약류관리법 제45조 삭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ㅇ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삭제 ※‘아’(출입·검사와 수거), ‘자’(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파’(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하’(과태료 부과 및 징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사항 ○ 근거법령 개정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임 조항이 삽입되어 기존 2항이 제3항으로,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3호, 2016.1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0호, 2019. 3. 12.]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5.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15. (현행 제1항 제1호 ~ 제15호와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별표】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 (제3조 관련)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주관 사무 - 시행령 조항개정에 따라 서울시 규칙에 반영하여 다음의 사무 이양 중 일부 내용 수정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개정내용 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ㅇ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ㅇ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ㅇ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3항 ㅇ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항 ㅇ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항 Ⅲ. 행정사항 협조사항 ○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개정 조례?규칙 공포?시행 등 조례?규칙 개정 절차 진행 향후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 ‘23. 4.13. ~‘23. 5. 3. ○ 법제심사 : ‘23. 5. 4.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16.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3. 5.29. 붙임 1. 신구조문 비교표(조례,규칙). 1부. 2. 의료법 법률 개정 관련조항 발췌. 1부.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조항 발췌. 1부.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관련조항 발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1.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 규칙).hwpx

    비공개 문서

  • (발췌)의료법(법률).pdf

    비공개 문서

  • (발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pdf

    비공개 문서

  • (발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50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76698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