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48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상혁 정옥경 박경환 이동률 12/22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규칙」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규칙 개요 ?? 개정목적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21.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간 업무이관 및 자구수정 반영 ?? 추진경과 ○ 조례·규칙 개정계획 수립(’21. 10월) ○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없음 ○ 입법예고 (’21.11.11.~12.1.) : 의견없음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2 조례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관련 사무위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위임사유 - 25개 자치구의 금연구역 조례제정 및 자치구 금연구역 지정ㆍ단속업무 정착 - 서울시 금연예방사업이 단속규제보다 사전예방 및 계도 중심으로 전환(단속반 감축) ※ 서울시 단속반 운영비: ’20년 22,400천원 ? ’21년 5,460천원 ? ’22년 전액 삭감 예정 ○ 소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자치구 의견수렴: 25개 자치구 전체 동의 ※ 종로구 조건부 동의(예산 배정 문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화물자동차 관련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업무변경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변경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변경 3 규칙 주요 개정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반영 및 자구수정 ○ 도시교통실 - 기존 택시물류과 소관 사무를 정비 -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 : 택시정책과 소관 - 제20호 및 제21호 : 물류정책과 소관 ?? 사무명 변동 없이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 경제정책실(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주택건축본부(공동주택과) → 주택정책실(전략산업과) -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 ’21. 12. 28. ○ 제303회 정례회 안건 상정 : ’21. 12. ~ ’22. 1. ○ 조례 시의회 제출 : ’22. 1월 중 ○ 규칙 공포 및 시행일 : ’22. 1. 13.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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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060508
본청
조직담당관-13748
D000004438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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