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접수번호 : ******************************)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 나. 민원요지 : 배상책임보험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및 보상 다. 판단 및 결론 ① *********의 공무원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민원응대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지연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하여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응대 및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과정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② 또한, *********의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급경사구간 주행 중 차량 하부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업무를 수개월 지연처리하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과정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절차도 및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회신하도록 하는 등 '시도 및 구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운영계획'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무사무관 유상선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03/22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655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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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655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7651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