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에서 우리위원회로 이첩된 귀 과 소관의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ㅇ 민원요지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복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첨부물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공개한것처럼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 -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반사례1,정보공개 청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위반사례2,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지하면서 불복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반사례3,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민원인의 주소를 상세히 기록했다), (위반사례4,5,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 (위반사례7,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서울시 휘장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의 주장은 첨부2와 같이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반사례1과, 위반사례6의 경우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붙임문서가 누락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민원인에게 메일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한 부분 등은 담당자의 업무소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결론(의견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붙임문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의견표명’합니다. 2. 귀 부서에서는 위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된 양식으로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끝. 첨 부 : 1. 고충민원 조치결과 서식 1부. 2. 고충민원 민원회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3/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7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20032866
2021092822570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775
D00000396157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