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접수번호: 20230918900147)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부서에 '권고' 및 '의견표명'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이문형 나. 민원요지 : 한강공원 매점 운영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기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의 조사요청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재조사 요청 다. 판단 및 결론 ㅇ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의 한강공원 매점 잠실 3,4호점 운영수익에 대한 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ㅇ 한강공원 매점 잠실 3, 4호점 운영자는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복지기금을 ①사업계획서의 절차와 다르게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점, ②매점 운영자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단체((사)장준하기념사업회)로 복지기금을 기부하여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 ③광복회 서울특별지회에 기부된 복지 기금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ㅇ 미래한강본부는 해당 매점의 복지기금이 사업계획서의 절차대로 선별된 대상자에게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기금 환수 재검토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권고’함. ㅇ 또한, 담당 공무원은 민원내용에 대해 불성실한 민원답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 업무 등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 할 것을 ‘의견표명’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및 민원회신문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장윤정 고충민원조사2팀장 석재영 위원장 전결 11/10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60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5 /전송 02-768-8846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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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매점 부실운영 여부 조사요청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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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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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60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정 (02-2133-3145) 관리번호 D0000049362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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