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019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최종현 강희일 03/21 윤장혁 협 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3.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우리 시, 성북구, 서울특별시경찰청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자 함 관련 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4.) -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에 대하여 시-자치구 간 합의서 작성 및 결정 고시 -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시 합의서 내용에 따른 부관(조건) 부여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구 역 명 :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175 일대(36,333.9㎡) ○ 추진경위 - 2020. 6. ~ 2022. 9. : 길음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절차 진행 - *****************************************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 기부채납청(관리청) 지정 내용 ***************************************************************************** 구 분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 고 토지면적(㎡) 건축물/현금 건축연면적(㎡) * **** ******* ************** ***** ***** **** ***** *** * ****** ********* ************** ******* ******* ******** ********* *** * <기부채납시설 위치도> ○ 합의서(안) 주요 내용(붙임 1 참조)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성북구-서울특별시경찰청”간 합의서 작성 -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서울시) -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성북구) 기타 사항 ○ 합의서 작성(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경찰청) 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붙임 1. 합의서(안) 1부. 2. 기부채납 시설 세부 설치계획(안) 1부. 3. 관련 기관 협의문서 및 운영계획 1부. 4. 관련 방침 1부. 끝.
28082451
20230322051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019
D00000476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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