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1. 재정비촉진사업과-4651(2021.12.22.)호와 관련입니다. 2.「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한 ‘서울시-성북구-서울특별시경찰청’ 간 합의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합의서 교환을 위해 직인 날인 후 합의서 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합의서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명시 -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 - 향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등 붙임 합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주무관 홍인철 재정비관리팀장 代최나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2/23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46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5)
25037644
20211224055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4696
D000004438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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