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992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안대호 차창훈 이진형 김성보 11/04 김학진 협 조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활성화과장 代정병익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젠더자문관 代이주혜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법률전문관 허지인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2020.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시 결정 1 관련근거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11.10) - 건축물 공공시설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위한 원칙 및 세부기준 운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15. 8. 30, 시장방침 제233호) - 도시관리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공급 총괄 통합관리 시행 2 추진배경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제외) (이하 “기반시설”) ※ (참고) 공공시설등(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3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 ?? 운영현황(시설의 구분) ○ (무상귀속)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또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국토계획법 제65조, 도시정비법 제97조) ○ (기부채납) 기반시설(공공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제외) - 관계법령 상 관리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아 통상 자치구로 채납되는 것으로 인식 ?? 추진방향 4 개선방안 ?? 대상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 기부채납되는 시설 - 사업유형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 승인) - 시설종류 : < 관계법령, 위임사무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시 > 도로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임대주택(주택사업) : 주택법 제20조제2항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등 ?? 운영절차 개선 ① 수요조사 - 시, 자치구 등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발굴 ※ 향후 기반시설 운영계획(관리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이 명확한 경우 우선 수용 ②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 시-구 합동회의 등 사전 논의(조정) ③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위원회 심의 - ④ 합의서 작성 -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⑥ 사업시행계획인가(또는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관청이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종된 의사표시 (예.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등) ※ 추진 절차 개요 ※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세부개발계획 등 기부채납 시설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기 추진(도시관리과, ´20. 9. 2.) 현 행 개 정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④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생 략) <신 설>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④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제42조의3제2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시설등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③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③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5 행정사항 ○ 방침 시행일 이후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또는 변경 시 적용 구 분 업 무 서 울 시 사업 주관부서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위원회 운영부서 기부채납 통합관리 부서 자치구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붙임 합의서(안) 1부. 끝.
21531040
20210928085054
본청
주거사업과-11992
D00000411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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