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46(2023.3.9.)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항 4호에 따라 공무원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긴급복지담당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중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발견 시 반드시 선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붙임1 참고) 및 대상자가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에서도 행복이음 통해 지원요청 가능 4. 또한, 공무원의 법정의무인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169(2023.2.28.)참고(붙임 2)하여 12.31까지 이수완료 5. 구 긴급복지담당자는 해당내용이 관내 공무원에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전달공문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1부. 2. (참고)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3/14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4679 ( 2023. 3.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28031890
20230315045008
본청
안심돌봄복지과-4679
D000004758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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