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실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실시 요청 1. 관 련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 3항 및 4항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650호('21.6.1) '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026('21.6.2)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3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으로 지정 3. 이에청소년수련시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연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교육결과 제출방법은붙임1. 4p부터 참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총괄 담당자 연락처 : 붙임 1.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3.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代김수진 청소년정책과장 06/0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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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시군구 17개 시도별)_긴급복지 신고의무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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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가부 공문 -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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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003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관리번호 D00000427023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