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복지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309(2021. 6.20.)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붙임 1)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작성 서식(붙임2)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2. 3.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메뉴에서 '긴급복지' 검색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서식 1부. 끝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6/2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23154933
20210924195914
본청
가족담당관-14013
D00000428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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