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복지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복지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309(2021. 6.20.)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붙임 1)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작성 서식(붙임2)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2. 3.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메뉴에서 '긴급복지' 검색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서식 1부. 끝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6/2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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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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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_공문(긴급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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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아동복지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013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28250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