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39(2022.4.11.) 관련입니다. 2. 관렵법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서울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는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3.3.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다. 교육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라. 교육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수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교육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노원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주무관 박지혜 아동학대예방TF팀장 김진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4/1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064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5 /전송 02-2133-0733 / lovelove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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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64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02-2133-5175) 관리번호 D00000451584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